<p></p><br /><br />친구의 장례식장. 변호사가 나타나 유언장을 공개합니다. <br> <br>"써니 멤버들이시죠? 유언장 집행하려고 왔습니다" <br> <br>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니죠. <br> <br>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집무실 금고에서 "후계자를 신동빈 회장"으로 한다는 20년 전 유언장이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한국어·일본어·영어 서명은 있지만, 법적 요건, 못 갖춰 법적 효력은 없다는데요. <br> <br>유언, 무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따져보겠습니다. <br><br><br> <br>우리 법은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로 쓰거나 녹음을 하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5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혼자 쓴 자필 유언장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. <br> <br>이름과 주소, 내용, 날짜, 날인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. <br> <br>놓치기 쉬운 부분은 주소인데요. <br><br><br> <br>2005년. "재산을 아들에게 남긴다"는 유언장을 쓰고 사망한 A 씨. <br> <br>날짜, 날인까지 했는데, 재판에서 무효 처리됐습니다. <br> <br>정확한 주소를 쓰지 않고 "암사동에서"라고만 썼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[조인섭 / 가사 전문 변호사] <br>"(주소 지번과)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 정도는 들어가야 특정이 됐다고 봅니다." <br> <br>날인도 마찬가지죠. 123억 재산을 남기고 떠난 사회복지가. <br> <br>"재산을 대학에 기부한다"는 유언장을 남겼지만, 날인이 없어 무효 처리됐는데요. <br> <br>날인은 지장, 도장 모두 가능하지만 서명은 인정 안 됩니다. <br> <br>그렇다면 동영상으로 유언을 남길 수 있을까요? <br><br>녹음에 해당돼 가능합니다. <br> <br>먼저 동영상 촬영시에는 유언 내용은 물론, 이름과 날짜를 모두 말해야 합니다. <br> <br>"2020년 6월 25일 유언자 서상희" <br> <br>영상이라고 혼자서만 촬영해서는 안 되는데요. <br> <br>1명 이상 증인 필요한데 증인도 이름과 날짜를 남겨야 합니다. <br> <br>단 <br>-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<br>-미성년자는 증인 될 수 없습니다. <br> <br>이 밖에도 궁금한 점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. 이상 팩트맨입니다. <br><br>서상희 기자 <br>with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윤재영 <br>연출·편집: 이혜림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 장태민, 성정우 디자이너 <br> <br>[팩트맨 제보방법] <br>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